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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2년, 정말 가능할까? ― 변제기간 단축 조건부터 실전 제출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

개인회생이라고 하면 대부분 “3년은 꼬박 갚아야 한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이 정한 상한(최대 5년)만 있을 뿐, 사정에 따라 2년 정도로 ‘단축’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물론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법원이 요구하는 건 “형평성과 수행 가능성”이며,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파산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신청인의 생활도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축을 노리는 사람은 ‘숫자’와 ‘증빙’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1인 가구 채무자를 기준으로, 2년 변제계획이 허용되는 근거, 실제 인정되는 요건, 생계비·재산·채무 데이터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도산 A파트


목차
  1. 법은 뭐라고 하나: 변제기간 기본 규정과 2년 단축의 법적 여지

  2. 단축이 허용되는 대표 조건: 변제율·청산가치·취약계층·법원별 실무

  3. 2년 안에 끝내려면 계산부터 다시: 소득–생계비–추가 생계비 재정의

  4. 절차 타임라인과 서류 제출 전략: 신청→개시→인가→변제→면책, 각각의 체크포인트

  5. 자주 묻는 질문(FAQ)과 실전 팁: 연체·일시수입·비면책채권·신용회복 로드맵


1. 법은 뭐라고 하나: 변제기간 기본 규정과 2년 단축의 법적 여지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기간이 5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최대치),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3년을 채택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14조는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만을 제시할 뿐, 반드시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못 박지 않습니다.

즉, 채권자 이익(청산가치 이상 변제)과 변제 수행 가능성이 확보되면 3년 미만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실무에서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은 실제로 2년 단축을 허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소·변호사 칼럼에서도 24개월 변제계획 인가 사례가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2. 단축이 허용되는 대표 조건: 변제율·청산가치·취약계층·법원별 실무

2년 단축은 대체로 다음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해야 합니다(법원 재량).

  • 높은 변제율·청산가치 충족: 채권자가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 이상을 2년 안에 충분히 갚을 수 있음을 숫자로 증명.

  • 취약계층·특정 연령대: 일부 법원 실무상 만 30세 이하 청년·65세 이상 고령자·장애·중증질환자 등에게 단축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보고됩니다(공식 규정은 아니나 다수 사례 존재).

  • 안정적·확실한 소득 구조: 2년 동안 변제금 미납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 자동이체 계획표 등).

  • 채무 증가 재발 방지 계획: 1차 회생 실패(폐지·기각) 후 재신청이라면, 실패 원인 제거(자동이체, 지출통제, 비상자금 마련)와 재발 방지 계획이 필수.

  • 법원별 가이드라인 확인: 지역 법원마다 인정 폭이 다르므로, 관할 법원의 최근 인가사례·공지문을 체크해야 합니다.


3. 2년 안에 끝내려면 계산부터 다시: 소득–생계비–추가 생계비 재정의

변제기간을 줄이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는 구조이므로(총 변제액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청산가치 요건 충족), ‘생활이 가능한 금액’인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기준 재확인: 법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적용합니다. 1인 가구 기준은 2,392,013원(100%) 중 60%가 1,435,208원입니다.

  • 추가 생계비 가산 전략: 의료비(만성질환·정신과 상담 등), 고시원·원룸 월세·관리비, 실질 부양가족 송금 등은 증빙하면 기본 생계비 위에 더 얹을 수 있어 ‘버틸 수 있는 월 변제금’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청산가치 계산 체크: 재산(예금, 자동차, 보증금 등) 가치와 비교해 변제 총액이 더 적으면 인가가 어려우니, 감정·시세표·예금잔액증명 등으로 정확히 평가합니다.

  • 월별 현금흐름표 작성: 24개월 동안의 현금흐름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연 1~2회 정도의 소득 하락 시나리오까지 반영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비합니다.


4. 절차 타임라인과 서류 제출 전략: 신청→개시→인가→변제→면책, 각각의 체크포인트
  1. 신청 단계

    • 관할 법원(주소지 기준)에 접수, 인지대·송달료 누락 주의.

    • 2년 단축을 목표라면 신청서 본문에서 “단축 사유”와 “청산가치 대비 변제액”을 명시하고, 관련 표·그래프를 붙입니다.

  2. 개시결정

    • 추심·이자 중지,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 부여. 단축 사유가 보정명령으로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높으니, 추가 생계비·부양가족 자료를 ‘서류번호-증빙번호’로 일치시킵니다.

  3. 인가결정

    • 제614조 요건(공정·형평·수행가능성, 청산가치 이상 변제)이 충족되면 인가. 인가 직후 자동이체·변제전용통장 세팅으로 연체 0회 전략을 시작합니다.

  4. 변제기간(24개월) 운영

    • 월 변제금이 높아 연체 위험이 크므로, 1~2개월치 비상자금 마련을 권장.

    • 소득 급감·질병 등의 사정변경이 생기면 즉시 관재인에게 보고하고 ‘변제계획 변경’으로 기간·금액을 조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5. 면책결정 및 효력

    • 변제 완료 후 면책되면, 면책된 채권을 추심한 채권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이제이로 법률 정보


5. 자주 묻는 질문(FAQ)과 실전 팁

Q. 2년 단축을 노리면 월 변제금이 너무 올라가는데, 그래도 신청해야 할까요?

A. 청산가치 요건만 맞다면 ‘3년 완주 가능 금액’과 ‘2년 단축 금액’을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 쪽을 선택하세요. 도중 폐지보다 3년 완주가 낫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Q. 일시적인 상여금·세금환급은 어떻게 처리?

A. 임의 사용은 금물, 관재인·법원에 즉시 보고해 지침을 받으면 추가 변제금으로 반영되거나 계획 변경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Q. 비면책채권(조세·벌금 등)은 2년 단축과 상관없이 그대로 남나요?

A. 예, 면책 제외 채권은 남습니다. 개인회생과 별개로 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제이로 법률 정보

Q. 신용 회복은 언제부터?

A. 인가 후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면책 확정 후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소액 적금, 공과금 자동이체 등 ‘예측 가능하고 성실한 거래’ 기록이 답입니다. 이제이로 법률 정보


믿을만한 링크 1개

이 글은 기준 중위소득 수치(1인 2,392,013원/60% 1,435,208원)와 채무자회생법 조항(변제기간 상한, 인가요건), 서울회생법원 안내 및 여러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와 실무 기준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관할 법원·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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